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02-2080-635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목적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지원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02-2080-635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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