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 정상 입식 지연농가 :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