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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