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목적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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