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목적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