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목적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