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교육생)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정착의지가 강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과 가족, 지역주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멘토)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이민여성 포함)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지원목적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지원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 구분·운영||  - (기초) 기초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②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법) 실시||||③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과정(지역본부 주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미래세대캠프】농업분야 진로 탐색,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 차세대 주역 양성 및 참여자 간 소통 형성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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