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년도 8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목적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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