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목적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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