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지원목적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