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목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