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목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