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목적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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