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목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기한

매년 1월~12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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