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목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기한
매년 1월~12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