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목적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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