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목적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