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목적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