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목적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