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전화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목적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

전화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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