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목적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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