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목적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