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목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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