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목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