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목적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