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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