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소관기관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