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350여건 지원, 예산 191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50여건 지원, 예산 5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소관기관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