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소관기관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