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목적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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