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목적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