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1644-28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감정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목적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여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1644-2828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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