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1644-28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감정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목적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여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1644-2828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