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목적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시공비, 사업기획, 대출 등을 지원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