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목적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시공비, 사업기획, 대출 등을 지원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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