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대출기간) 14년||||(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