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초(변동)

전화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목적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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