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기간
매년 초(변동)
전화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목적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