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목적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