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정책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목적

노선버스에 대해서 위기경보 경계단계전환시까지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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