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방산업체||||○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목적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소관기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