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업) ||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제) ||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지원목적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소관기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