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화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목적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원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소관기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