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목적

중소,중견,대기업에게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최대 100억원)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소관기관

방위사업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