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목적
중소,중견,대기업에게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최대 100억원)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소관기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