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목적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소관기관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