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목적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8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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