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목적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8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