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
지원유형
기타||민원
지원대상
○ 방문신청 ||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방문신청 ||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목적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