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목적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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