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맘편한 코레일 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참조)
전화문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유형
기타||의료지원||현금||현물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신청기간 예외사항 및 개별신청시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의료급여 :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맘편한 코레일((구)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SRT-Pink) :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 임신정보 제공 동의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과 같은 임신 관련 각종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서비스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맘편한 코레일 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참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의료지원||현금||현물
전화문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