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목적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물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