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제도 문의/1339||시스템 문의/1588-218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3. 6. 1.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함||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23. 5. 31. 이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23. 6. 1. 이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 적발 등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23.12.4.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3. 6. 1.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함||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도 문의/1339||시스템 문의/1588-2188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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