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340원, 2024년 기준) 이하 ||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