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신청기간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목적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