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 만 65세 이상 저소득 중 홀몸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목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