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목적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