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지원목적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