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중구에 계속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