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4.1. ~ 12.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