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4.1. ~ 12.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4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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