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목적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