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목적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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