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목적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